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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교육목적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법적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제2항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의 실시

교육관리·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교육실시기관
-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교육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 연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연도에 보수교육 이수 대상
(적용예시) 24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짝수년 출생자만 해당

교육영역



교육시간

보수교육 대상자는 필수영역별 2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
※ 8시간 이상 이수하였더라도 4개 필수영역이 모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간주

대면교육은 영역별 각 2시간 이상 이수
-  대면교육 영역 : 가.요양보호와 인권, 나.노화와 건강증진, 다.요양보호와 생활지원, 라.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온라인교육은 2개 영역(가.요양보호와 인권, 나.노화와 건강증진)만 각 2시간 이상 이수가 가능하며, 나머지 2개영역(다.요양보호와 생활지원, 라.상황별 요양보호 기술)은 대면교육으로 추가 이수 필요
※ 온라인 교육수강자는 온라인 수강종료일로부터 당해연도 60일 이내 대면교육(다, 라 영역 각2시간 이상) 수강을 완료하여야 보수교육 이수자로 인정

교육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  (대면교육) 지정받은 보수교육 실시기관 내 강의실에서 소속 강사가 현장교육
※ 강사 출장교육 등 지정 강의실 이외의 교육은 보수교육 인정 불가
‣  (온라인교육) 지정받은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통해 교육
※ 지정받은 시스템 외 실시간 양방향 온라인 교육(ZOOM 등)은 인정 불가

교육신청

대면교육 신청
교육기관 찾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클릭
교육일정 확인 : 교육일정 '보기' 클릭 / 교육일정 및 교육방법 확인하여 원하는 교육기관 선택
교육신청 : 안내된 교육기관의 전화번호 통해 희망하는 기관에 보수교육 신청(유선신청)
교육이수 : 보수교육 수강 및 이수

온라인교육 신청
교육기관 찾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클릭
교육일정 확인 : 교육일정 '보기' 클릭 / 교육일정 및 교육방법 확인하여 원하는 교육기관 선택
교육신청 : 안내된 교육기관의 전화번호 통해 희망하는 기관에 보수교육 신청(온라인기관 유선 또는 홈페이지 확인)
교육이수 : 보수교육 수강 및 이수
기술문의 : 010-8530-9800
행정문의 : 1566-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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