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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23. 8 ~ 10) 이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수교육 이수로 인정합니다.
  • 관리자
  • 2023-10-04
  • 조회수 556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23. 8 ~ 10) 이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수교육 이수로 인정합니다.
 
▶ 시범 운영 기간 내 보수교육 이수자는 '24년 ~ '25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
 
▶ 시설형(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제1항 3호에 따라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의견수 : 1개

박필남 2023-10-13

보수교육 온라인 강의장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강의 내용은 별로 새로운 것은 없는 것 같아서 기본에 충실하는 뜻으로 이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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