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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문의

[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보수교육 면제
  • 김은희
  • 2024-04-16
  • 조회수 84

자격 취득후 아직 근무 해본적이 없고, 일신상의 이유로 당분간 일을 할 수 없어도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나요?
받아야 한다면 언제 받아야 하는건가요?
  







의견수 : 1개

2024-04-16

안녕하세요
보수교육 대상자는 "근무중인" 요양보호사입니다.
근무하실 경우에는 생년이 홀수인 경우에는 홀수년도에, 짝수년 태생인 경우 짝수년도에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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