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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별 대상자 여부 및 교육비 환급방법 안내
  • 관리자
  • 2024-08-21
  • 조회수 71


출생연도별 대상자 여부


1.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일이 2022년 4월이고 출생년도가 홀수년인데 2024년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2022년에 취득하셨으면, 2022년과 2023년은 보수교육 면제기간이고요, 2024년과 25년 중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출생년이 홀수년이므로 2025년 중에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출생연도가 짝수년이면 2024년에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비 환급


1. 교육비 환급은 재가센터와 주간보호(요양원 포함)가 다릅니다.
- 재가센터의 경우, 재가센터를 통해 장기요양급여 신청할 때 요양보호사의 일급 95,000원을 같이 신청하게 됩니다.
- 주간보호와 요양원의 경우는, 정상근무일에 교육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일을 정상근무일에 포함하여 근무신고하므로 요양보호사가 받는 급여에는 차이가 없게 되는 방식입니다.
- 주간보호, 요양원의 경우, 연차 월차를 이용하여 교육받는 경우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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